상속
상속, 무엇부터
챙겨야 할까요?
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상속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, 모르고 지나치면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. 서두르기보다 먼저 핵심부터 확인해 보세요.
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점검하세요.
-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어 상속을 받을지 고민되는 경우
- 상속포기·한정승인을 들어봤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경우
-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
-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경우
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— 기한
- 상속포기·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
-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도 함께 상속될 수 있음
- 상속재산·채무 파악이 판단의 출발점
-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가 필요
→ 기한과 선택(포기/한정승인/단순승인)은 재산·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늦기 전에 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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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Q.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?
-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부 받지 않는 것이고,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.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.
- Q.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-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Q.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?
-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,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Q.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를 때는요?
- 재산·채무 파악이 어려울 때 한정승인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※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,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김연순 국장은 약 20년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이며, 변호사가 아닙니다. 사건의 법률 판단 및 수행은 법무법인 미성 소속 변호사가 담당합니다.